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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상당액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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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이자상당액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3231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이자상당액 지연배상금을 ○○○○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동 지연 배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