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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특별수당에 대해 월20만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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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원특별수당에 대해 월2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245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은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에서 지급받는 보전수당, 보전수당가산금, 교과지도비, 교직수당, 주임수당, 교원특별수당(특수학급담당)에 대해 월20만원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1-2-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