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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등의 추후 정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 여부
법인46013-3250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04.01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필하였을 경우 토직후에 발생하여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의 추후 정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 가능하다면 그 절차.방법.기한을 제시 요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