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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고용주에게 재고용시 퇴직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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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고용주에게 재고용시 퇴직금 산정 여부
법인46013-3279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금액을 참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년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부투자기관인 (갑)회사에서 1973.03.○○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부방침에 따라 같은 정부투자기관인 (을)회사로 1984.12.○○옮겨 1988.05.○○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갑)회사로 전출하여 1994.07.31 명예퇴직하였는바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수령한 경우

 * 퇴직금 수령

  (1) 전체근속연수(21년 5개월)에 대하여 (갑)회사에서 퇴직급여로 계산한 금액

                                                           ㆍ273,826,050원

  (2)기퇴직금수령액[1984.12.○○ (갑)회사수령금 1988.05.○○ (을)회사수령금

                                                          ㆍ(-)83,612,062원

  (3)명예퇴직금 ㆍ(+)45,535,290원

      합계(최종수령액) ㆍ235,749,280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의 근속연수 여부.

  ㆍ총금무기간[(갑) (을) 회사 총금무기간] 22년(21년5개월)인지 여부.

  ㆍ최종근무지인 (갑)회사의 재근무연수 7년(6년2개월)을 적용하는지 여부.

동일한 고용주에게 재고용시 퇴직금 산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