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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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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매우 딱한 처지이니 소득세 면제 요구
법인46013-3374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 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제39조와 제5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의 형편이 어렵다하여 법률로 정하는 납세의무를 우리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원인의 이웃인 ○○○씨는 직업이 없는 장애인(장애 3등급 3호)으로서 소득이 없어 그의 부인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지하 셋방(보증금300만원.월세 12만원)에서 생활하는중 사고(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부인이 사망하였음. 동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중 1억원을 예금(○○생명)하여 그 예금이자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매우 딱한 처지이니 동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

○ 헌법 제59조 【】

○ 헌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