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실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3413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보험을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재11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을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해당 보험료가 발행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허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 봉인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6 【보험료공제대상의 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