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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자녀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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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명의 자녀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424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수가 3명인데 그 중 막내가 쌍둥이로서 3명의 자녀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직계비송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약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