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할 원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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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법인46013-3425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회신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991.○○.○○중에 지급수수료에 대한 원천 징수시 소득분류의 착오로 기타소득을 자유 직업소득으로 잘못처리하였음-지급수수료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지급액이 년간300만원 경우)
질의2)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한 자료제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
○ 법인세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