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할 원천 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
법인46013-3425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회신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991.○○.○○중에 지급수수료에 대한 원천 징수시 소득분류의 착오로 기타소득을 자유 직업소득으로 잘못처리하였음-지급수수료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납부할 원천 징수세액여부.(지급액이 년간300만원 경우)

 질의2)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한 자료제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

법인세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