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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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3448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치아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지급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제1호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