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모의 병원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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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모의 병원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법인46013-3496생산일자 1994.12.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진료비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 제2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진료비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모가 병원에서 1992년10월에 작고하였는데 1994년 01월에 진료기간의 초과로 2103원의 추징금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을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 제2항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