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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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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해당여부
법인46013-3497생산일자 1994.12.2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해당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고용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된 자가 회사의 경영개선으로 한 공정의 PART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써비스 소사장제 =74967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