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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충수업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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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충수업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이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513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 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장.교감등에 지급하는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10호: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제외)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비과세 급여로 보고 있음.

 [질의]보충수업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따른 교장,교감 및 관련교사의 ‘간접지도비’도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