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모님을 결혼이후 23년간 모시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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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모님을 결혼이후 23년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공제 혜택여부법인46013-3514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의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모님을 경혼이후 23년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공제 혜택여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
○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