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취득전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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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취득전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법인46013-3552생산일자 1994.12.27.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택금융기관등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관련하여
-공동주택(APT 등)을 분양받은자가 주택의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전에 이미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자금 금융기관은 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