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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인 ○○통신공사에 납품지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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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품처인 ○○통신공사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570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파이프등의 배관공사에 필히 이용되는 파이트관 이음쇠를 생산하여 주로 대기업의 석유화학.원자력.조선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질의]

 납품처인 ○○통신공사(정부투자기관)에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납품처인 ○○통신공사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