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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월정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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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월정급여의 범위”
법인46013-3602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자로서 1993년 01월14일 근로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본봉금액이 324,000원이어 30%인 월 97,000원씩 불입하고 있음.

 -1994년도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바,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가 1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 바 이때 “월정금액의 범위”를 상세히 알고 싶은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