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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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위수탁관계 유무법인46013-365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을 한국증권대체결제㈜가 수익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 및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금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수익증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우리청 예규(법인1264.64-4120, 1984.12.22)와 같이 발행회사 및 한국증권대체결제(주)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예탁받아 보관ㆍ관리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발행자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할 때 법인1264.64-4120, 1984.12.22 예규에 의하여 원천징수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도 위와같이 원천징수사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