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 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 전분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90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고, 2.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제4항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는것이며 귀 질의서에 첨부된 서식중 납세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직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은 1991.03.06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서식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은 몇 년전분까지 발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의 서식이 세무서마다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납세자”란에 “직위”란이 없는것도 있는데 없을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재직구분곤란)

  ※건설부가주관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우 일부 시험 과목 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 제196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