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명의로 실명전환시 노동조합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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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명의로 실명전환시 노동조합이 비영리단체임에도 세금이 추징되는지 여부법인46013-392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단체의 금융거래는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이며,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단체의 금융거래는 당해단체를 대표하는자의 실지명의로 하는것이며,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명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예금주를 “○○통상노동조합”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비실명으로 취급되어 노동조합이 비영리단체임에도 세금이 추징되는지 여부 <등기미필노동조합함>
○ 은행에서 그동안 이자를 받을때 이미 세금이 공제되었는데도 또 새로이 세금을 추징하는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노동조합법 제9조 【】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
○ 국세기본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