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46013-405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2-7...5)”와는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통칙 1-2-7...5(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제4호 (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