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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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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796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출장비를 매일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