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목사가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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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사가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법인46013-797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