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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사가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797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창설자인 목회자(목사)가 별첨 예산집행서와 같이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별첨 : 1993년 예산집행서 및 1994년 예산안

※ 1993년 집행내역 - 교역자신수비 : 연간 24,800,000원

                  - 휴가비 : 연간 300,000원

                  - 목회비 : 연간 48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