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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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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82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소득세법 제61조의4 규정의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및 책값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일용제외)인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동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납부금

    수업료 : 8,136,000원

    통학버스료 : 875,000원

    교재대금 : 20,000원

    합 계 : 9,031,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교육법 제85조 【학교의 설립ㆍ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