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 해당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 및 건설가계정의 적수
법인46021-841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199.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 1993.01-12

○ 차입금

 -일반(운용자금) : 1년 만기

 -시설자금 : 2-5년거치, 3-6년 동안 분활상환

                                                        (억)

92.12.31

93 신규차입

93 상환

93.12.31

일반자금

723

834

723

834

시설자금

2.615

-

867

1.748

3.338

834

1.590

2.582

○ 고정자산건설내용

 -계약 및 착공일 : 1993.03.10

 -대금지급

  ㆍ1993 발생총액 3,256 백만

  ㆍ1993.12.31 미지급액 2,370(어음채무 1,600)백만

  ㆍ1993년도중 실 자금부담 886백만

[질의]

 1.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차입금은

  (갑설)

   - 1993에 신규발행한 차입금(834)의 이자발생액에 한한다

  (을설)

   - 1993에 지급이자부담한 모든 차입금을 포함한다.

 2. 건설기계정 적수는

  (갑설)

   - 당기중 실 자금부담액(886)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 미지급액을 포함한 당기 총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