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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 고정자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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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 고정자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172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모두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을설)

  - 전출한 금액중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