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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받는 월정액 강사료의 원천징수 및 과세여부
국이46523-599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회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없이 국내 특정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1)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9조, 동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3항에 의하여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 강사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동소득 발생연도의 익년 5월 31까지 신고하여야 함.
질의내용

[회 신]

 2)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외국인 강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E-2 비자 : 회화지도, 1년거주 해당)가, 국내의 특정기관에서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59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