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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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 결정법인46012-3284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교회의 신축목적으로 증여 받아 건물 착공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교회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 신축목적으로 증여받아 건물 착공 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
- 증여일 : 1990.07.01
- 등기접수일 : 1990.08.13
- 택지개발지정고시일 : 190.08.02
○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가. 토지의 취득일
나. 규칙 제18조 제4항 1호, 제5항 적용여부
다. 1994.10.01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