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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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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 결정
법인46012-3284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교회의 신축목적으로 증여 받아 건물 착공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교회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 신축목적으로 증여받아 건물 착공 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

 - 증여일 : 1990.07.01

 - 등기접수일 : 1990.08.13

 - 택지개발지정고시일 : 190.08.02

○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가. 토지의 취득일

 나. 규칙 제18조 제4항 1호, 제5항 적용여부

 다. 1994.10.01 현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