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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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법인46012-3532생산일자 1994.12.23.
AI 요약
요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감근세의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업무】
○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