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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3월이상 근로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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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 없이 3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여부
법인46013-1633생산일자 1994.06.01.
AI 요약
요지
일정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선주 및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해 중고선박 등의 철판부식 및 페인트 녹제거, 탱크청소 등 잡역을 하는 자가 특정조선소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맹 산하 ○○조합의 조합원이 일정한 회사에 고용됨이 없이 선주 또는 조선소측의 요청에 의하여 중고선박 등의 철판 녹제거 및 페인트 제거, 탱크 청소작업 등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음.

 이러한 근로자가 특정 조선소등에서 3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