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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받는 건설기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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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받는 건설기술심의 수당의 과세여부
법인46013-1716생산일자 1994.06.13.
AI 요약
요지
건설기술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법에 정해진 각종건설공사에 사전 기술심의를 위하여 “지방건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심의사항이 있을때마다 심의위원을 소집ㆍ심의하고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참석수당”및 “기술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동 수당의 소득세

 ※ 참석수당 : 1회 50,000원

    기술심의수당 : 건당 10,000원

 원천징수 여부? (공무원인 심의의원은 제외)

  갑설) :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을설) : 수당을 받는 대학교수가 ○○도청으로부터 다른 보수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에서 각종 법률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수당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