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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등기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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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시 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24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검사지연에 따라 보존(이전)등기가 안된 조합아파트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소득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