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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안하고 지급한 소득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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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를 안하고 지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292생산일자 1994.01.2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수 있는것이나,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당해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계약 해지로 분양계약금을 반납하면서 해약위약금 과 위로보상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합의(해약위약금지급시기 : 1990.10.29, 위로보상금지급시기 : 1992.12.31 예정이나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해약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시 원천징수 불이행하였는바 추후 위로보상금 지급시에 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