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님의 부양가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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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법인46013-3459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함
회신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니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