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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님의 부양가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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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여부
법인46013-3459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함
회신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니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혼인 여성근로자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친정부모를 아래와 같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친정부모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없고

 -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