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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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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561생산일자 1994.12.27.
AI 요약
요지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기업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미국의 보험회사에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측에서 부담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2의 2호에 규정하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림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여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의2【】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