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6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