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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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법인46013-690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이나, 이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느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민등록상 별고로 되어있으나 실제 친정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여성근로자(남자형제들이있음)인바, 이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 소득세법 제6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