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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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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재일46014-1024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51, 1992.06.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51, 1992.06.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11월 07일 자로 전입신고와 함께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사원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잔금일은 1989년 11월 05일입니다, 28평형)

○ 그 아파트에서 만 2년 거주한 1993년 01월 01일자로 청주○○로 발령을 받아 전가족 4명이 이주하였습니다.

○ 살고있는 아파트는 요즘 전세계약법대로 2년 계약을 맺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청주에서 1년근무후 1992년 11월 14일부로 다시 서울○○본사로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 저는 곧바로 저의 소유 아파트에 입주하려 했으나 전세계약 2년에 묶었고 세입자가 계약대로 하자며 못비워주겠다고 해 재입주가 불가했습니다.

○ 저희 가족은 할 수 없이 ○동에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94.03월 22일자로 가정사정이 안좋아 ○○시 저의 소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만 4년 4개월소유)

○ 3년 거주를 못한 이유로

○ 첫째는 지방발령이었고, 둘째는 다시 서울발령을 받았을때 전세계약법 2년에 묶여 재 입주할 수 없었던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 저의 경우 3년 거주를 못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