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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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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지
재일46014-1031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97, 1984.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승계과세에 대한 타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 답)을 상속 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 하였기 상속 재산과 무관하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의무 및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통칙 1-1-8-2의 규정에 의거 상속 재산 소유자가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을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취할 의무 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 납세할 의무가 없다.

 (을설)

  -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상속 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고, 상속 재산 가액이 과세 미달되어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기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통칙 1-1-8-8에 의한 상속 절차 이행과 해당 없는 경우에도 승계 의무의 유추 해석에 근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 의무가 있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