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지재일46014-1031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97, 1984.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승계과세에 대한 타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 답)을 상속 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 하였기 상속 재산과 무관하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의무 및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통칙 1-1-8-2의 규정에 의거 상속 재산 소유자가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을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취할 의무 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 납세할 의무가 없다.
(을설)
-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상속 개시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고, 상속 재산 가액이 과세 미달되어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기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통칙 1-1-8-8에 의한 상속 절차 이행과 해당 없는 경우에도 승계 의무의 유추 해석에 근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 의무가 있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