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재일46014-1032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0,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면 ○○리에서 1987년도에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영농에 종사하며 고향을 지키는 젊은이가 되어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한몫을 할까 합니다.

○ 제가 문의 하고저 하는 것은 1989년도에 답883평은 구입하여 지금가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또 다른 곳에 답과 임야가 약 5000평정도 있는데 (883평의 논을 팔고 5000평의 땅이 있는곳에 930평의 논을 더 구입하여 농장을 꾸려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9년도에 구입한 883평을 팔려고 하니깐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농계획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