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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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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1036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동내용 : 토지는 1975년에 구입하였고, 1985년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

 (1) 질의1 : 1986년에 테니스장 부속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무허가 테이스장업을 하다가 해당시청에서 허가를 종용해외 1989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코트3개, 휴게실, 탈의실등의 법정 시설을 갖춰 해당 시청에 정식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후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후 지금껏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세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함. (허가증상에 건축면적표시) (1986년도부터 주민등록이 본 사업장으로 돼 있음)

 (2) 질의2 : 1986년에 세차장시설및 부속설비 구축물을 무허가로 갖추고 영업하다가 동년에 대거 환경 보전법 제10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소음, 진동구성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배술시설의 허가를 해당시청에서 득하여 세차장및 주차장업을 1986년도부터 사업자 등록하여 지금껏 사업자로써 성실히 사업해 왔음

(1988년도부터 세차장 허가시설로 주소도 옮겨 왔음)<허가증상건축면적표시>

  질의1과 질의2에서 보듯 건축물의 건축은 무허가로 했습니다만 질의1과 질의2 모두가 허가 사업이므로 해당 시청, 구청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득할 수 없는데 위의 사항 1,2 모두 요건에 해당되어 1986년, 1988년부터 허가를 득하여 주소까지도 그 곳에 옮긴채 사업해 오고 있었는데 1994년도에 본 토지를 양도하게 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사업용 구축물의 일정 면적을 포함시키는지 제외시키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