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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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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083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처, 자 2명 (국민학교 3, 5학년)을 부양하는 세대주이고, 현주소지(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현재까지 약 1년 8개월 거주하였슴)입니다. 현재 직업은 서울소재한 회사에 재직중(13년 근속중)인 회사원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고, 대전직할시에서 취직 또는 개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1] 현재 재직중인 직장(서울소재)을 퇴사하고 대전시에 소재한 회사에 취업한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3미만거주)를 매도하고 대전시로 전세대원이 이사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의 여부

[문 2] 현재 재직중인 직장(서울소재)을 퇴사하고 대전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한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3년미만거주)를 매도하고 대전시로 전세대원이 이사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