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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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1083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처, 자 2명 (국민학교 3, 5학년)을 부양하는 세대주이고, 현주소지(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현재까지 약 1년 8개월 거주하였슴)입니다. 현재 직업은 서울소재한 회사에 재직중(13년 근속중)인 회사원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고, 대전직할시에서 취직 또는 개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1] 현재 재직중인 직장(서울소재)을 퇴사하고 대전시에 소재한 회사에 취업한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3미만거주)를 매도하고 대전시로 전세대원이 이사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의 여부
[문 2] 현재 재직중인 직장(서울소재)을 퇴사하고 대전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한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3년미만거주)를 매도하고 대전시로 전세대원이 이사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