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33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 남편은 1983년 12월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시어미님과 제 남편이 지분이 같고 시동생은 지분이 적습니다. 현재 시어머님께서 그 곳에 사십니다. 상속 받은 후에 저희는 작은 집에서 1985년 6월에 조금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8년을 산후에 1994년 4월에 팔았읍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와 적용이 된다면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