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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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재일46014-1135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809, 1993.10.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809, 1993.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 787.45㎡를 ○○지방법원에서 1993년 7월 5일 일금 287,059,200원에 경락(양도)되었읍니다. 그러나 상기 토지의 경락(양도)당시의 공시지가 금액은 입금 330,729,000원이므로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 결정을 받고져 합니다. 상기토지의 취득은 선친으로부터 1981년 5월 25일 상속 취득한 바, 취득가액이 명확치 않아 취득가액 산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 일방실사 (경락가액 | × | 취득시 과세싯가 표준액 | ) |
양도시 과세싯가 표준액 |
(2설)
- 취득당시의 과세싯가 표준액
(3설)
- 취득가액 산정없음
(4설)
- 공시지가액에 의한 환산
(1990년 공시지가 | × |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 ) |
1990년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