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 26일 이전 : 부산시 진구 ○○동 거주(전세)
○ 1990년 04월 26일 : 안양시 ○○동 ○○번지 (세대전원 거주이전, 임차.막노동생활)
○ 1992년 07월 21일 : 부산시 동래구 ○○동 ○○번지(세대전원,전세,막노동생활)
○ 1992년 08월 19일 : 부산시 동래구 ○○동 ○○번지 (상동)
○ 1992년 10월 25일 : 부산시 동래구 ○○동 ○○번지 (소매: 철재선반 사업개시, 사업자 등록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
가. 1990년 06월 16일 :안양시 ○○동 ○○번지(대지:23.25평방미터, 주택:36.12평방미터)아파트 취득
나. 1993년 11월 08일 : 상기 아파트 양도
[질의1]
상기 내용과 같이 본인이 취득한 아파트에서 1년 1개월 거주하다 막노동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 부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부산에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양도일자와 부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입자와 기간이 2년 4개월이나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아파트의 경우 6개월, 주택의 경우 1년이내 양도)의 규정과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만 충족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동안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서류상 특별한 소득증명이 없어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생활을 하여도 소득세법 제6조 4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