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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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재일46014-1154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 12일 경기도 ○○시 ○○동 ○○아파트(25.7평)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동생과 살다 1992년 07월 13일 전세대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후 1992년 08월 06일날 귀국하여 결혼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초청하여 이민수속을 끝내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몸에 이상이 있어 신검에 불합격되어 재검 등으로 일 년여 기일이 경과 현재 인터뷰를 끝내고 대기상태입니다.
○ 남편은 자신소유의 집이 없어 1가구 2주택에는 해당이 안되며 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여서 저와 남편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1994년 04월 23일 현재의 집을 명도하기로 매매체결을 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인감을 떼려고 하니 국외 이주자라고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확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세무서에 갔더니 담당직원이 이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인감발급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