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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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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재일46014-119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099, 1990.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 5호의 본문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요건이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가)와 (나) 어느 한쪽에 해당되어도 기타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