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 임대시 과세대상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 임대시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226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354, 1993.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354, 1993.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8.16 토지 235.6m2를 취득하여 1988.03.18 철근콘크리트(일부 주택)로 신추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과세특례자)으로 등록하여 신고납부 하여 오던중 위건물을 매매양도 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991.06.30 폐업 신고하고 1991.08.20 매수인 비영리법인(자가사용)에게 계약체결 하여 양도하였고 1991.09.24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음.
○ 1992년05월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시가 계산으로 납부 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여부및 양도세 소득세 건물분 과세여부
가. 부가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 제6항의 포괄적인 양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여부
1991.06.30 폐업신고 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 이행여부
나. 부동산 임대건물(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양도로 부가세 과세가 해당되며 양도소득세는 건물분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