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1985.10.10. 어머님의 급작스런 타계로 하기 4주택과 1필지의 근린생활 시설을 상속 받았읍니다.
계 : 부동산 A : 단독상속 (아파트)
B : 공동상속 (주택)
C : 공동상속 (공동주택)
D : 공동상속 (주택내 근린생활)
E : 공동상속 (근린생활시설)
상기 주택중 부동산 A는 본인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8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된 아파트이며, 주택인 부동산 B,C,D와 근생시설인 부동산 E는 형님과 공유지분 1/2씩의 공동상속을 받는바, 추후 빌딩건축용 부지로 합필하여 사용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본인은 1가구4주택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작년 여름 8월경에 규정이 바꾸어서
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나. 비거주 (형과 본인 모두)이며
다. 공유 지분이 1/2씩으로 같으며
라. 호주상속 혹은
마. 연장자의 주택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공유주택들인 부동산 B,C,D가 ○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본인 단독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A 아파트가 일가구일주택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신고 절차 및 방법
또한 동 양도후 본인은 무주택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결혼후 주택마련 준비중이던 주택청약예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에도 효력이 미치는 규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