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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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및 비과세 여부재일46014-1318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05, 1993.09.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05, 1993.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 07일 대지 및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사정상 거주하지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던 중 1988년 03월 동대지 및 주택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환지 처분되어 주택이 멸실되어 보상을 받았으며 대지는 1990년 09월 환지 확정되어 환지받은 대지 위에 1층 점포 54.32㎡ 2층 주택 54.32㎡를 1990년 09월 01일에 신축하여 1992년 12월 10일 양도한 경우 (본인은 동주택 양도시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환지후 신축한 주택 및 점포의 보유기간이 1년 3개월 이므로 양도 소득에 과세 대상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멸실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을 통산하면 3년 11개월이고 환지 공사기간 2년을 포함하면 5년이 넘으므로 신축 주택의 면적 만큼만 비과세 대상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멸실한 주택 보유기간 1년 9개월과 신축 주택 보유기간 2년 2개월, 계 3년 11개월만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신축 양도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