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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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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404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78, 1994.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 주택법에의한 임대 아파트을 1988년 11월에 임차하여 거주 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 아파트 임차시 직장이 본사가 대전 (대전 공단)에 있는 (주)○○강철의 서울 사무소 (서울 ○○동)에 근무 (1977년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 하고있었으나 1990년 04월에 대전 본사의 근무 명받아 부득이 1990년 06월에 본인만 민방위 등의 관계로 대전시 ○○구에 있는 당사의 독신자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근무하던중 1년 5개월 후인 1991년 09월에 다시 서울근무를 명받아 주민등록을 다시 본임차 아파트로 이전 거주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조건이 갖추어져야 소득세법 시행령15조1항에 의거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데 본인의 경우 직장의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위와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조항 여부가 해당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참고적으로 임차아파트는 임차한 1988년11월부터 현재까지 전가족(단 세대주인 본인만 지방근무기간제외)이 계속 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현재도 두자녀중 큰자녀는 ○○동 소재지 ○○국민학교를 1989년 03월에 입학하여 현재 6학년에 재학중이며 둘째 역시 같은 학교에 1991년에 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